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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마크가 붙은 자료,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출처표시·상업적 이용·변경 — 유형 마크를 읽는 순서와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분석 대상 공공누리(KOGL) · 2026.08.13 발행 · 근거 2 · 6분 읽기 시그널필드 편집팀
공공누리 저작물 이용 전 확인 4단계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 유형 번호, 조건의 폭, 출처표기, 적용 제외 네 항목을 원형 아이콘과 라벨로 표시

보고서에 넣을 통계 도표, 홍보물에 쓸 사진, 웹콘텐츠에 인용할 연구 자료. 실무에서 공공기관이 만든 자료를 가져다 쓰는 일은 생각보다 잦고, 그때마다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 정부 자료니까 그냥 써도 되는 것 아닌가.

절반만 맞는 말이다. 공공저작물 상당수는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자유'의 범위는 자료마다 다르고 그 범위는 자료에 붙은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마크가 정한다. 마크를 읽을 줄 알면 이용 가능 여부 판단의 대부분이 끝난다. 반대로 마크를 읽지 않고 쓰면, 쓸 수 있는 자료를 돌려보내거나 쓰면 안 되는 방식으로 쓰는 두 가지 실수 중 하나로 이어진다.

이 글은 공공저작물을 가져다 쓰기 전에 확인할 것들을 네 단계로 정리한다. 특정 기관의 자료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다루며, 기준은 공공누리 운영 사이트(kogl.or.kr)에 공개된 이용 조건이다.

전제: 공공누리는 '허락을 표준화한 표시'다

공공누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업무상 만든 저작물을 별도 허락 절차 없이 쓸 수 있도록, 이용 조건을 표준 마크로 표시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아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고, kogl.or.kr에서 개방 저작물을 통합 검색할 수 있다.

법적 바탕은 저작권법 제24조의2다. 2014년 7월 전면 시행된 이 조항으로 국가·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공공기관 저작물은 공공누리 마크를 붙여 개방 의사와 조건을 표시한다. 요점은 하나다. 마크가 붙어 있다면 '허락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대신 마크가 명시한 조건이 곧 허락의 범위다.

첫째 확인: 유형 번호 — 조건은 딱 두 축이다

공공누리는 네 가지 유형뿐이고, 갈리는 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둘이다. 출처표시는 네 유형 모두 공통 의무다.

  • 제1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가능, 변경 가능. 가장 열린 유형.
  • 제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은 가능하나 영리 관련 이용 불가.
  •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고쳐 쓰기 불가.
  •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가장 닫힌 유형.

실무 판단은 두 질문이면 된다. 영리와 관련된 용도인가 — 그렇다면 제2·4유형은 별도 이용허락을 받기 전까지 제외한다. 자르거나 고치거나 번역·재가공하는가 — 그렇다면 제3·4유형을 제외한다. 회사 제안서·홍보물처럼 명백한 영리 문맥이라면 제1·3유형만 남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둘째 확인: 조건의 실제 폭 — 생각보다 넓다

유형 번호를 확인했다면, 조건어의 폭을 확인할 차례다. 실수는 대개 여기서 나온다.

'상업적 이용'은 직접 판매만 뜻하지 않는다. 공공누리 약관은 상업적 이용을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로 정의한다. 자료를 유료로 파는 경우만이 아니라, 영리 활동을 돕는 간접적 사용 — 회사 홍보물이나 영업 자료에 싣는 경우 — 도 걸릴 수 있는 폭이다. 제2·4유형 자료를 회사 콘텐츠에 쓰고 싶다면 해당 기관에서 별도 이용허락을 받는 절차가 열려 있으니, 그 경로를 쓰는 것이 맞다.

'변경금지'는 내용 수정만 뜻하지 않는다. 내용 변경은 물론 형식의 변경, 그리고 번역·편곡·각색·영상 제작 같은 2차적 저작물 작성까지 금지 범위에 든다. 제3·4유형 사진의 비율을 바꾸거나 일부만 잘라 쓰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

변경이 가능한 유형에도 공통 한계가 있다. 모든 유형에서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 안내가 드는 사례가 구체적이다 — 예술작품을 외설적 광고에 쓰는 것, 연구보고서의 통계 수치를 고쳐 제3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것, 사진 일부를 잘라 원저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만드는 것. 제1유형이라 해도 수치를 손대거나 맥락을 왜곡하는 가공은 조건 준수와 별개의 문제를 만든다.

셋째 확인: 출처표기 — 표준 문구가 이미 있다

출처표시는 네 유형 공통의 유일한 상수이고, 다행히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공공누리가 표준 문구를 정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울 것은 기관명, 작성 연도, 유형 번호, 저작물명과 작성자, 내려받은 곳이다. 지면이 좁아 문구 전체를 싣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 요소들이 확인 가능하게 남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넷째 확인: 마크가 없는 것과 마크로 못 덮는 것

마지막 단계는 범위 밖을 확인하는 일이다. 두 갈래다.

마크가 없는 공공 자료는 자유이용을 전제할 수 없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누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크가 보이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데이터셋 개방(공공데이터포털)은 별도 법체계를 따르므로, 공공누리 유형 판단을 그대로 가져다 적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마크가 있어도 덮지 못하는 정보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 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등 다른 법령으로 보호되는 정보, 그리고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특허권 대상인 부분은 공공누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공공 간행물 안에 실린 제3자 사진이나 인용 자료가 대표적인 함정이다. 조건을 위반하면 이용 허락은 자동 종료되고, 계속 쓰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눈에 정리

  • 공공누리 마크가 있으면 허락 절차는 불필요 — 단 마크의 조건이 곧 허락의 범위다.
  • 판단 축은 둘: 상업적 이용(제2·4유형 금지)과 변경(제3·4유형 금지). 영리 문맥이면 제1·3유형만 남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 '상업적'은 간접 영리까지, '변경금지'는 형식 변경·번역·2차적 저작물까지 폭이 넓다.
  • 출처표기는 표준 문구대로: 기관명·연도·유형·저작물명·작성자·출처.
  • 마크 없는 자료는 기관 확인이 원칙, 마크가 있어도 제3자 권리와 법령 보호 정보는 덮지 못한다.

자료와 해석 범위

이 글은 2026년 8월 11일 기준 공공누리 운영 사이트(kogl.or.kr)의 유형 안내와 제도 소개 페이지에 공개된 이용 조건을 바탕으로 실무 확인 순서를 정리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특정 저작물의 이용 가능 여부는 해당 저작물의 표시 조건과 소관 기관 안내가 우선한다. 계약·소송 등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

근거 자료 2

검증 가능한 공개 자료만 남깁니다. 링크는 발행 시점 기준입니다.

  1. 01
    kogl.or.kr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2. 02
    kogl.or.kr

    https://www.kogl.or.kr/info/introdu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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