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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공공 · 필드 가이드 · 분석 대상 국내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환불 실행경로

환불은 두 마감을 함께 본다: 수원시 대형폐기물 12개 판정

수거 전날 17시와 신고 후 5일을 모두 지켜야 안전하다. 품목정정·수기 필증·부분반출 재결제와 2027년 포털 전환을 확인했다.

분석 대상 국내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환불 실행경로 · 2026.08.28 발행 · 근거 9 · 22분 읽기 시그널필드 편집팀

시그널필드 고유 데이터 SF-KBWD-2026-08 v1.0은 2026-08-28 KST 강남구·제주시·수원시 공식 문서에 같은 12개 대형폐기물 상황을 적용한 36개 문서 기반 자체 판정이다. 이 글은 수원시의 12/36이며 실제 신청·결제·수거·환불 실험, 지자체 순위 또는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다.

흰 배경에서 다섯 조사자가 수원시 대형폐기물의 품목정정·전날 17시 환불마감·필증 수기대안과 2027 포털 전환을 점검하는 주황 포인트 편집 선화

검증된 요약

  • 수원시 12개 판정은 YES 11·CONDITIONAL 1·NO 0·UNKNOWN 0이다.
  • 예정일 전날 일몰 후 배출, 전날 17시 인터넷 취소, 신고일 5일 이내 환불과 카드 3.0%·현금 1.8% 전자지불 수수료를 확인했다.
  • 품목변경 정정·업체 연락·기존 필증 재사용, 출력 실패 수기 대안과 2027-01-01 기존 포털 종료·빼기 전환 공지를 확인했다.

미검증 요약

  • 수거 전날 17시와 신고 후 5일 중 개별 건에서 어느 규칙이 우선하는지 하나의 공개문구로 종결되지 않았다.
  • 실제 결제·수거·환불과 민간 앱의 전체 약관·전환 후 화면은 측정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추가 확인 필요

  • 2027-01-01 빼기 전환 뒤 신청·결제·필증·취소·환불 경로를 같은 12개 질문으로 재판정한다.
  • 두 환불 마감과 전자지불 수수료·부분반출 재결제 FAQ가 개정되는지 추적한다.

환불은 두 마감을 함께 본다: 수원시 대형폐기물 12개 판정

시그널필드가 강남구·제주시·수원시 공식 문서에 같은 12개 상황을 적용해 총 36개를 판정했다. 자체 데이터셋 SF-KBWD-2026-08 v1.0은 대상정의, 품목·수수료 조회, 온라인 신청·본인확인, 결제, 필증·출력대안, 배출장소, 배출시점·수거기간, 신청변경, 취소·환불, 수거확인·지연대응, 무상수거·제외품목, 문의·책임을 실제 이용 순서대로 고정했다. 이 글은 그중 수원시 공식 문서에 해당하는 12개 판정(12/36)이며 문서 ID는 sf-20260828-suwon-bulky-waste-disposal이다.

2026년 8월 28일 KST에 공개된 수원시 문서를 적용한 수원 자체 결과는 YES 11 · CONDITIONAL 1 · NO 0 · UNKNOWN 0이다. 조건부 한 칸은 S09 취소·환불이다. 신청 처리절차는 인터넷 취소를 수거 전날 오후 5시(17:00)까지 받는다고 하고, 공식 FAQ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환불할 수 있다고 한다. 두 문구 중 편한 하나만 고르는 대신 둘을 모두 충족하는 때, 즉 먼저 도래하는 마감 전에 취소하는 것이 공개문서만으로 정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실행규칙이다.

먼저 구분할 네 가지 시계

수원시 대형폐기물 절차에서는 ‘신청일’, ‘배출예정일’, ‘업체 수거일’, ‘환불 마감’을 같은 날짜로 보면 안 된다. 신청일은 인터넷 신고와 결제를 한 날이다. 배출예정일은 신청자가 신고한 날짜이고, 실제 물건은 그 전날 일몰 후 신고한 장소에 내놓는다. 수거일은 주소지 동을 맡은 수집·운반업체의 지정요일과 구역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환불은 다시 수거 전날 17시와 신고일로부터 5일이라는 두 기준을 함께 본다.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온라인 결제가 끝났다고 수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예정일에 물건을 내놓았다고 그날 반드시 수거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물건을 너무 일찍 내놓아 수거업체나 제3자가 먼저 가져갔다면 환불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접수번호, 품목·규격·금액, 배출장소, 배출 시각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신청과 현장을 연결할 수 있다.

수원시 대형폐기물 12개 상황 판정표

ID 공통 상황 판정 공식 문서를 적용한 이유 이용자가 확인할 일
S01 대상정의 YES 배출신고 안내품목별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로 처리하기 어려운 대형생활폐기물을 품목·규격별 신고와 수수료 체계로 연결한다. 일반 종량제, 재활용,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이 아닌지 먼저 분류한다.
S02 품목·수수료 조회 YES 공식 수수료표에서 품목과 규격별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FAQ는 표에 없는 규격·품목은 배출 주소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정확한 금액과 수거 가능일을 문의하라고 한다. 품목명만 보지 말고 길이·폭·용량·인용 수 등 규격을 잰다. 목록 밖 물건은 임의로 싼 유사품목을 고르지 않는다.
S03 온라인 신청·본인확인 YES 기존 인터넷 신고와 PC·모바일 빼기 경로가 공개돼 있다. 기존 포털의 처리결과 확인과 필증 출력은 실명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신청내역으로 들어가는 구조다. 신청에 쓴 이름·전화번호를 유지하고 접수번호와 완료 화면을 보관한다.
S04 결제 YES 인터넷 신고는 신청 뒤 수수료 납부, 빼기는 신청 뒤 수수료 전자결제를 공식 단계로 둔다. 기존 포털에서 결제오류가 날 때 PC·모바일 빼기를 이용하라는 공식 대체안도 있다. 결제완료와 신청완료를 모두 확인한다. 오류가 난 결제를 반복하기 전에 중복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S05 필증·출력대안 YES 기존 포털의 필증은 한 번만 출력할 수 있지만 프린터가 없으면 빈 종이에 납부필증번호·성명·폐기물명·금액·배출장소를 적어 붙일 수 있다. 출력 실패 공지는 접수번호·품목명·가격의 수기 표시를, 빼기는 예약번호 표시를 대안으로 안내한다. 물건마다 식별정보가 보이게 붙이고 비·바람에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S06 배출장소 YES 신청서에 배출주소와 장소를 정확히 신고하고, 예정일 전날 일몰 후 그 지정 장소에 배출하도록 한다. 신고 품목과 실제 물건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수거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주소만 쓰지 말고 수거업체가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적는다. 건물별 경계가 모호하면 담당업체에 확인한다.
S07 배출시점·수거기간 YES 신청 처리절차는 예정일 전날 일몰 후 배출하도록 하고, 수집·운반업체 안내는 업체 지정요일에 수거한다고 한다. 같은 동 안에서도 일정이 다를 수 있어 담당업체 확인 경로가 있다. 배출예정일을 수거완료일로 단정하지 말고 주소지 업체의 구역·요일을 확인한다.
S08 신청변경 YES 품목이 바뀌었을 때 인터넷 신고내역을 정정한 뒤 해당 업체에 연락하라고 FAQ가 답한다. 수수료 금액이 같다면 종전에 출력한 납부필증을 그대로 쓰도록 구체적인 후속행동도 제시한다. 금액이 같은 변경인지 먼저 확인하고, 온라인 정정만 한 채 끝내지 말고 업체에도 알린다. 금액이 다르면 임의 수정하지 말고 취소·재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S09 취소·환불 CONDITIONAL 절차 페이지는 수거 전날 17시까지 인터넷 취소, FAQ는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환불을 제시한다. 취소 때 전자지불 수수료를 공제하며, 일부 품목이 먼저 사라진 사례에는 전 금액 취소 후 재결제를 안내한다. 두 마감의 우선순위와 모든 개별사례의 처리 기준은 한 규칙으로 닫히지 않는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장 이른 시점에 취소한다. 카드 3.0%·현금 1.8%라는 FAQ상 전자지불 수수료와 이미 반출된 물건의 환불 불가 가능성을 확인한다.
S10 수거확인·지연대응 YES 며칠이 지나도 미수거이면 동별 담당업체에 직접 연락해 일정을 확인하고, 신고 품목과 수수료 금액이 맞는지 접수내역을 다시 보라고 공식 FAQ가 안내한다. 접수번호, 품목·규격·금액, 장소, 배출일과 사진을 준비해 주소지 업체에 문의한다. 실시간 차량 추적이 제공된다는 뜻은 아니다.
S11 무상수거·제외품목 YES 수원시 공식 화면은 유료 인터넷 신고, 스티커 판매소, 빼기, 폐가전 무상수거 등 품목 상태와 수량에 따라 갈리는 경로를 구분한다. 빼기는 신고수단이지 그 자체가 무료라는 뜻이 아니다. 폐가전도 품목·수량·훼손 상태별 무상수거 조건을 신청 전에 확인한다.
S12 문의·책임 YES 주소지 행정동별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고, 청소자원과와 수원시 휴먼콜센터도 공개돼 있다. 수거일·규격 밖 품목은 담당업체로 연결한다. 개별 수거·규격 질문은 업체, 제도·행정 질문은 시청·콜센터로 나눈다. 연락처 공개가 분쟁의 법적 책임 배분까지 확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상과 금액: 크기부터 재고, 표 밖이면 업체에 묻는다

수원시 품목별 수수료표는 가구류, 가전제품, 기타 품목을 규격과 함께 제시한다. 기준일의 공식 표를 보면 1인용 소파 3,000원, 2인용 5,000원, 3인용 7,000원, 4인용 이상 9,000원이고, 침대 매트리스는 1인용 5,000원과 2인용 8,000원으로 나뉜다. 식탁도 6인용 이상과 미만, 대리석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이 숫자는 규격을 생략하고 품목명만 맞추면 된다는 예시가 아니라, 같은 이름의 물건도 치수·재질·용도에 따라 신고액이 달라진다는 증거다.

표에 없는 물건은 가장 닮은 품목을 임의로 고르면 안 된다. 공식 FAQ는 수원시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의 규격에 맞는 금액으로 배출하되, 규격 밖 품목은 크기와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출 주소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정확한 수수료와 수거 가능일을 문의하라고 한다. 사진, 가로·세로·높이, 재질, 분해 여부, 수량을 준비하면 문의를 구체화할 수 있다.

S01과 S02의 YES는 현장의 모든 경계 품목이 자동으로 분류된다는 뜻이 아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조각, 재활용할 수 있는 재질, 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원형이 훼손된 폐가전은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공개 표와 실제 물건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결제부터 하지 말고 담당업체의 안내를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과 결제: 현재는 두 온라인 경로가 함께 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 수원시는 기존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포털과 PC·모바일 빼기를 함께 안내한다. 기존 포털은 인터넷 접속, 신청, 수수료 납부, 납부필증 출력·배출, 폐기물 수거 순서다. 빼기는 신청, 수수료 납부(전자결제), 배출, 수거로 이어지고 필증 대신 예약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사는 방문 경로도 별도로 남아 있다.

온라인 신청 때는 성명, 품명, 배출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처리결과 확인과 필증 출력은 인증 뒤 신청목록에서 결제완료 건을 찾아 들어가는 구조이므로 신청에 쓴 정보가 조회의 열쇠가 된다. 결제창을 닫기 전에 결제완료 화면, 접수번호, 품목별 금액, 예정일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다. 카드 승인 알림만 왔다고 신고서까지 정상 생성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오류 화면만 보고 다시 결제해 중복 승인 여부를 놓쳐서도 안 된다.

결제 오류에 관한 공식 공지는 기존 환경에서 문제가 생길 때 PC·모바일 빼기를 대체 신고경로로 제시한다. 이것은 어느 결제수단이 언제나 성공한다는 보증이 아니다. 시그널필드는 실제 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승인·취소를 시험하지 않았고, 결제수단별 성공률이나 중복결제 복구시간도 측정하지 않았다.

필증: 프린터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식별정보다

기존 인터넷 포털의 스티커는 한 번만 출력할 수 있다. 공식 절차는 프린터를 연결하고 테스트한 뒤 출력하라고 하지만, 출력물을 잃었거나 프린터가 없는 경우도 공식 대안이 있다. 빈 A4 용지 등에 납부필증번호, 성명,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를 적어 물건에 부착한다. 별도 출력 실패 공지는 수기로 접수번호, 품목명, 가격을 적는 방법을 안내하고, 빼기 신고는 예약번호를 적어 배출한다.

이 대안은 ‘번호만 기억하면 아무 곳에나 내놓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결제와 신고가 완료된 물건에 식별정보를 다시 표시하는 방식이다. 여러 품목이면 어느 정보가 어느 물건에 해당하는지 품목별로 알아볼 수 있게 붙인다. 우기나 동절기에는 스티커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라는 FAQ도 있다. 신청 품목·금액·장소가 현장과 맞지 않으면 수기 표시가 선명해도 미수거될 수 있다.

배출과 수거: 전날 일몰 후, 완료일은 동별 일정으로 확인한다

물건은 인터넷 신고를 마친 뒤 배출예정일 전날 일몰 후 신고한 장소에 내놓는다. 너무 일찍 배출하면 제3자가 가져가거나 신고정보가 없는 상태로 현장에 남을 수 있다. 너무 늦으면 업체의 지정요일 수거 동선에서 빠질 수 있다. 신청서의 주소와 현장에서 물건을 둔 위치가 다르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원시는 하나의 시 전역 공통 완료일을 약속하지 않는다. 공식 FAQ는 같은 동 안에서도 수거 일정이 다르므로 주소지 담당업체에 직접 연락해 일정을 확인하라고 한다. 따라서 ‘배출예정일에 바로 가져가지 않았으니 누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며칠이 지났는데 그대로라면 기다리기만 할 이유도 없다. 접수내역에서 실제 품목과 수수료 금액을 먼저 대조하고, 접수번호와 위치를 준비해 동별 수집·운반업체에 문의한다.

S10의 YES는 실시간 수거차 위치나 자동 재수거를 뜻하지 않는다. 미수거 때 확인할 담당자와 점검항목이 공개돼 있어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있다는 좁은 판정이다. 수거완료 문자 수신을 선택한 신청이라면 문자도 확인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자 한 통이 물건의 실제 위치나 제3자 반출 여부를 모두 입증하지는 않는다.

변경, 일부 반출, 취소는 서로 다른 절차다

1. 품목이 바뀌었고 금액이 같을 때

수원시 FAQ는 배출 품목이 바뀌었지만 수수료가 같은 사례에 대해 두 가지 행동을 모두 요구한다. 먼저 인터넷 신고내역을 정정하고, 다음으로 해당 수거업체에 연락한다. 금액이 같을 때에는 종전에 출력한 납부필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화면만 고치거나 업체에 전화만 하는 것으로 절차를 임의로 줄이지 않는다.

금액이 달라지는 변경의 모든 정산 방식은 이 답변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는다. 기존 필증에 차액만 손으로 덧붙이거나, 비슷한 가격의 품목으로 이름만 바꾸는 방식은 공식 일반규칙이 아니다. 새 품목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담당업체에 기존 건의 취소와 재신청·재결제가 필요한지 물어야 한다.

2. 여러 품목 중 일부가 먼저 사라졌을 때

공식 FAQ가 든 별도 사례는 여러 품목을 함께 배출했는데 필증을 붙이기 전에 일부가 먼저 반출된 경우다. 이때는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전 금액을 취소한 뒤 남은 품목으로 다시 결제하라고 안내한다. 부분 금액만 자동 환불하거나 기존 결제에서 한 품목만 지우는 절차로 확대하면 안 된다. 이 사례에는 취소에 따른 전자지불 수수료가 붙고, 공식 문구상 카드 3.0%, 현금 1.8%는 본인 부담이다.

3. 신청 전체를 취소할 때

신청 처리절차는 인터넷 배출취소를 폐기물 수거 전날 오후 5시까지만 접수한다고 한다. 환불액은 전자지불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한편 FAQ는 폐기물은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환불할 수 있다고 한다. 두 페이지가 한쪽 조건이 다른 쪽을 대체한다고 설명하지 않으므로 S09는 CONDITIONAL이다.

실행할 때는 ‘신고 후 5일이 아직 안 지났으니 수거 전날 17시 이후에도 된다’거나 ‘수거 전날 17시 전이니 신고 후 5일이 지나도 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이면서 수거 전날 17시 이전인 때 취소를 끝내는 것이 안전하다. 카드사나 결제 처리기관에 환불이 반영되는 날짜는 인터넷 취소 접수 마감과 별개다.

또한 신고 뒤 수거업체 또는 제3자가 사용하려고 물건을 가져간 경우 환불되지 않는다고 FAQ가 밝힌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가 수거했으니 환불’ 또는 ‘도난됐으니 자동 환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배출 전에 취소하고 물건을 내놓지 않는 것이 가장 분명한 경로다.

무료 경로와 2027년 전환을 따로 본다

큰 전자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유료 대형폐기물 신고부터 할 필요는 없다. 수원시 공식 화면은 폐가전 무상수거와 일반 유료 신고를 별도 경로로 안내한다. 다만 전자제품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상 적격성이 생기지는 않는다. 품목, 수량, 크기, 훼손 여부, 철거 필요 여부에 따라 방문수거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연결된 운영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빼기 역시 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경로이지 모든 신청을 무상으로 만드는 제도는 아니다.

경로 자체도 곧 바뀐다. 수원시는 2026년 8월 26일 현 포털 종료 공지를 게시해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인터넷 신고 사이트를 종료하고 PC·모바일 빼기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 글의 기존 포털 필증 출력, 처리결과 확인, 인터넷 취소 버튼 설명은 2026년 8월 28일의 현행 경로를 판정한 것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예전 화면을 찾지 말고 수원시 최신 공지와 빼기의 당시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셋도 전환 뒤 재판정이 필요하다.

실제 행동 절차

  1. 대상을 분류한다. 종량제봉투·재활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가전 무상수거 조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한다.
  2. 물건을 재고 기록한다. 품목명, 가로·세로·높이, 용량·인용 수, 재질, 수량과 사진을 준비한다.
  3. 공식 수수료표를 찾는다. 정확한 규격과 금액을 대조한다. 목록 밖이거나 애매하면 주소지 수집·운반업체에 금액과 수거일을 묻는다.
  4. 신청 경로를 고른다. 2026년 말까지는 기존 인터넷 포털, PC·모바일 빼기, 판매소 신고가 함께 안내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전환 공지를 다시 확인한다.
  5. 배출장소를 먼저 정한다. 업체가 찾을 수 있는 지정 위치를 정하고 신청서의 주소·상세장소와 현장을 일치시킨다.
  6. 신청하고 결제한다. 성명, 전화번호, 품목, 금액, 배출예정일을 마지막 화면에서 재확인한다. 오류가 나면 중복 승인 여부를 본 뒤 공식 대체경로를 사용한다.
  7. 증빙을 저장한다. 접수번호, 결제완료 화면, 품목별 금액과 예정일을 캡처한다.
  8. 필증 또는 번호를 준비한다. 기존 포털 필증을 출력한다. 프린터가 없으면 공식 다섯 항목을 빈 종이에 적고, 빼기라면 예약번호를 적는다.
  9. 예정일 전날 일몰 후 배출한다. 신고한 장소에 품목별 식별정보가 보이도록 붙여 내놓는다. 너무 일찍 내놓지 않는다.
  10. 변경은 이중으로 처리한다. 같은 금액의 품목 변경은 인터넷 내역을 정정하고 업체에도 연락한다. 금액이 다르면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취소·재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11. 취소는 두 마감보다 먼저 한다. 신고일 5일 이내와 수거 전날 17시 이전을 모두 만족할 때 처리하고, 전자지불 수수료 공제를 예상한다.
  12. 미수거는 자료를 갖춰 문의한다. 접수내역의 품목·금액·장소를 다시 본 뒤 동별 담당업체에 실제 일정과 후속조치를 묻는다.

돈과 책임에 관한 오해를 막는 여섯 문장

  • YES는 무료라는 뜻이 아니다. 공식 문서에서 이용자가 따라갈 경로를 확인했다는 판정이며, 수수료 면제나 수거 성공을 보증하지 않는다.
  • 결제취소와 환불입금은 같은 시점이 아니다. 17시는 인터넷 취소 접수 마감이고, 결제수단에 환급이 반영되는 날짜는 별도 처리과정이다.
  • 전자지불 수수료는 환불액에서 빠질 수 있다. 공식 절차는 수수료 제외금액 환불을, FAQ는 카드 3.0%와 현금 1.8%의 본인 부담을 명시한다.
  • 일부 품목이 사라졌다고 자동 부분환불되는 것이 아니다. FAQ의 해당 사례는 신고일 5일 이내 전액 취소와 남은 품목 재결제다.
  • 미수거가 곧 행정상 과실을 뜻하지 않는다. 품목·금액 불일치, 위치 오류, 동별 일정 차이가 먼저 확인 대상이다.
  • 담당 연락처가 공개됐다고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실·훼손·제3자 반출 분쟁의 배상책임은 공개 FAQ의 운영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린터가 없으면 기존 인터넷 신고를 못 하나요?

아니다. 결제와 접수를 끝낸 뒤 빈 종이에 납부필증번호, 성명,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를 적어 물건에 붙이는 공식 대안이 있다. 출력 실패 공지는 접수번호·품목명·가격을 손으로 적는 방법도 안내한다. 빼기는 예약번호를 표시한다.

필증을 한 번 출력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출력하면 되나요?

기존 포털은 스티커를 한 번만 출력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재출력만 반복하지 말고 공식 수기 대안을 사용한다. 완료 화면과 결제내역을 보관하고, 알아보기 어렵다면 담당업체에 접수번호를 함께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물건은 배출예정일 당일에 내놓나요?

수원시 공식 안내는 배출예정일 전날 일몰 후 내놓으라고 한다. 예정일을 수거차 도착시각으로 읽지 않는다. 동과 구역에 따라 실제 수거 일정이 다를 수 있다.

수거 전날 오후 5시가 지났지만 신고한 지 5일은 안 됐습니다. 환불되나요?

공개문서만으로 된다고 확정할 수 없다. 절차 페이지는 인터넷 취소를 수거 전날 17시에 닫고, FAQ는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환불을 제시한다. 이 충돌 때문에 S09가 CONDITIONAL이다. 물건을 배출하지 말고 접수번호를 준비해 담당업체나 시청에 즉시 확인해야 한다.

신고한 지 5일이 지났지만 아직 수거 전날 17시 전입니다. 취소해도 되나요?

역시 자동 가능으로 단정할 수 없다. 두 조건을 모두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글은 더 넓은 기간 하나를 선택해 환불 가능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품목을 바꿨는데 수수료가 같습니다. 새로 결제해야 하나요?

공식 FAQ는 인터넷 신고내역을 정정한 뒤 해당 업체에 연락하고 종전 출력 필증을 사용하라고 한다. 온라인 정정과 업체 연락을 모두 한다. 금액이 달라지는 변경에는 이 답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 품목 중 하나를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 품목만 환불되나요?

공식 FAQ의 해당 사례는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전 금액을 취소하고 남은 품목을 다시 결제하라고 한다. 전자지불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이미 업체나 제3자가 가져간 물건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별도 답변도 있으므로 배출·반출 상태를 담당처에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며칠째 수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연락하나요?

먼저 신고 품목·규격·금액, 배출장소와 필증 표시가 실제 물건과 맞는지 본다. 그다음 수집·운반업체 안내에서 주소지 행정동 담당업체를 찾아 접수번호로 일정을 확인한다. 같은 동에서도 일정이 다를 수 있다.

폐가전은 모두 무료인가요?

아니다. 무상 방문수거는 품목, 수량, 크기, 원형 훼손과 철거 상태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유료 대형폐기물 신고와 폐가전 무상수거를 먼저 구분하고, 연결된 공식 운영경로에서 실제 적격성을 확인한다.

2027년에도 지금 인터넷 신고 사이트를 쓰나요?

수원시의 2026년 8월 26일 공지는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인터넷 신고 사이트를 종료하고 PC·모바일 빼기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환 뒤에는 이 글의 기존 포털 버튼과 출력 절차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방법과 한계

SF-KBWD-2026-08 v1.0은 2026년 8월 28일 KST에 접근 가능한 강남구·제주시·수원시 공식 문서에 동일한 12개 질문을 적용한 시그널필드 자체 데이터셋이다. 공식 문서에 실행경로와 조건이 직접 제시되면 YES, 일부 경로는 확인되지만 복합 질문 전체를 한 결론으로 닫을 수 없으면 CONDITIONAL,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NO, 공개 공식 문서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UNKNOWN으로 분류했다.

수원시의 11개 YES는 서비스 품질 11점이나 수거 성공률 91.7%를 뜻하지 않는다. 공개 문서만으로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있는지를 판정한 결과다. 시그널필드는 실제 개인정보를 넣어 신청하지 않았고, 결제·취소·환불·수거를 실행하거나 콜센터에 통화하지 않았다. 실제 차량 도착시각, 개별 결제수단의 승인 여부, 환불 반영일, 목록 밖 물건의 현장 분류와 분쟁 책임은 측정하지 않았다.

특히 S09는 서로 다른 두 공식 마감을 보존한 판정이다. ‘수거 전날 17시’와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중 하나가 오기라고 단정하지 않았고, 둘 중 더 긴 기간을 시민의 권리로 확대하지도 않았다. 실제 건은 접수번호, 신고일, 예정일, 반출 여부를 준비해 담당처에 확인해야 한다. 2027년 1월 1일 빼기 전환 뒤에는 신청·출력·취소 규칙 전체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공식 출처

근거 자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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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waste.suwon.go.kr

    https://waste.suwon.go.kr/lmth/01_intro/intro_0101.asp

  2. 02
    waste.suwon.go.kr

    https://waste.suwon.go.kr/lmth/01_intro/intro_0102.asp

  3. 03
    waste.suwon.go.kr

    https://waste.suwon.go.kr/lmth/01_intro/intro_0201.asp

  4. 04
    waste.suwon.go.kr

    https://waste.suwon.go.kr/lmth/01_intro/intro_0301.asp

  5. 05
    waste.suwon.go.kr

    https://waste.suwon.go.kr/lmth/04_notice/notice_0201.asp

  6. 06
    waste.suwon.go.kr

    https://waste.suwon.go.kr/lmth/07_mypage/inhplig.asp

  7. 07
    waste.suwon.go.kr

    https://waste.suwon.go.kr/bbsplus/bbsview.asp?bd_gubn=1&code=tbl_bbs_notice&no=29&page=1

  8. 08
    waste.suwon.go.kr

    https://waste.suwon.go.kr/bbsplus/bbsview.asp?bd_gubn=1&code=tbl_bbs_notice&no=28

  9. 09
    waste.suwon.go.kr

    https://waste.suwon.go.kr/bbsplus/bbsview.asp?code=tbl_bbs_notice&no=30&bd_gub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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